문서번호
재삼01254-435 (1990.04.04)
세목
상증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 농지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이 듣기에는 영농 1자녀 1인에게만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잇는데, 본인의 제가 세무사 사무소 등지에서 자향을 구한바 1인이 아닌 여러사람(형제등)이 증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과 법적구속력있는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아 래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과 제67조의7 「자경농민에게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항,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적 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가. 67조 6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항에서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권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한다」에서 양도라 함은 농지소유권을 유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인지,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는 것인지의 합계에 대한 의문과 농지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조항으로 이해되는바, 양도를 받은자(취득자)에게는 취득세등 다른 세금이 면제가 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합니다.
나. 676조의7항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항에서 “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에서 증여 받는 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즉, 「그농지를 소유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에서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여러사람에게 각각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
다. 67조의8항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에서 증여받는 자는 반드시 한사람(1인)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라. 67조7항과 67조8항이 다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인데 이 두 조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농지를 자경농민인 두 형제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