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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039
근무태만 | 2001-03-21
본문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견책→기각)

사 건 : 2001-3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장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6. 11부터 2001. 2. 11까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 2. 12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0. 8. 14. 09:00~8. 15. 09:00사이 수사과 당직근무 중 8. 15. 03:00~06:00까지 출입자 통제 및 피의자 감시 등을 담당하는 데스크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데스크를 떠나 배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 감시 및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여 8. 15. 04:25경 ○○파출소로부터 동행된 불법 체포·감금 피의자 조○○가 같은 날 04:30경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게 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로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데스크 근무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데스크 근무시간 중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야 함에도 사건을 배당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어 피의자 감시 및 출입 통제를 소홀하게 한 것이고, 반장인 경위 정○○가 피의자의 정확한 도주시간도 몰라서 사건과 피의자를 접수한 시간에 5분을 더하여 도주시간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며, 표창공적을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데스크 근무자임에도 사건을 배당하여 피의자 감시에 소홀하게 된 것이고, 정확한 도주시간을 몰라 사건 접수시간에 5분을 더하여 피의자 도주시간으로 정하고 그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형사계 당직 근무자들은 데스크 근무자일지라도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소청인도 데스크 근무자가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다른 지방청 산하 경찰서에서도 데스크 근무자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데스크 근무자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이 잘못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피의자 조○○가 진술서(2000. 12. 8)에서 “자신이 2000. 8. 15. 04:00경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같은 날 04:30경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된 후 형사계에서 2~3분 정도 있다가 도주했다.”고 진술한 점, 순경 이○○도 자술서(2000. 12. 5)에서 “2000. 8. 15. 04:25경 형사5반장에게 조○○를 인계하고 서명을 받은 후 귀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장 손○○도 진술조서(2000. 12. 5)에서 “조○○를 인수한 시간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어려우나 04:30~05:00사이인 것으로 생각되고, 인계받은 지 2~3분 후에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조 모가 도주한 시간은 04:30경 전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도주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또 소청인은 소청심사회의시 소청인이 사건 당일 데스크 근무였는지를 몰랐고, 형사대기 근무일지의 서명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정○○는 진술조서(2001. 3. 16)에서 데스크 근무는 번호순대로 3시간씩 반원이 나누어 한다고 진술한 점, 경사 안○○도 진술조서(2001. 3. 16)에서 “데스크 근무는 근무일지에 지정된 대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반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경위 정○○를 포함한 직원 모두 소청인의 서명을 대신해준 바도 없고, 대신해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점, 소청인이 심사회의시 제출한 2000. 8. 18 및 8. 22일자 근무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일지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무일지로 확인되므로 시간대별 근무자를 기재하는 것이 업무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11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은 점, 수사과의 데스크 근무가 원칙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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