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65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1,400 원 및 그 중 40,166,702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26.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1,400 원 및 그 중 40,166,702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26.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