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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65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1,400 원 및 그 중 40,166,702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26.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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