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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336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K 전 7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20, 21, 22, 23, 24, 25, 26, 27,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7,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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