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2-11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박창서
등록일
20150211
판정사항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노사 대표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 “사용자는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상 부당하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의 지속 등 노사 갈등 및 대립관계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조합원 25명에 대해 해고 등 40건에 이르는 다량의 징계 조치를 한 점,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 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정직 25일 이상의 중징계로 처분한 반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위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취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지배·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