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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2012. 1.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통장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통장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연금보험에 대한 환급금 대출을 신청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플러스연금1’ 상품의 1,80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근거로 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미리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환급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12. 12. 13.경 15,000,000원, 2013. 1. 2.경 1,757,350원 합계 16,757,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우체국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환급금 대출 명목으로 16,757,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대덕테크노밸리지점 환급금대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사기 범행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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