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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노54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한 것임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병역 거부 이유 및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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