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명의의 수출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20 | 법인 | 1996-03-05
문서번호
법인46012-720 (1996.03.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 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과정중에 법인설립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전인 관계로 법인명의의 무역업등록이 불가하여 개인기업 명의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인기업명의의 수출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