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20 (1994.01.13)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재일46014-2683, 1993.08.30)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683, 1993.08.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강서구 방화동 ○○번지에 주택 (연립주택 18평)을 소유 1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1990년 04월 서울시 ○○공사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수용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인근 강서구 ○○지구 ○○블럭에 공동 주택용지 24평을 배분받아 주민 공동으로 (주)○○주택을 건설 시공자로하여 아파트를 1992년도에 착공 1994년 08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건설중이며 본인은 배정받은 토지 24평 및 철거된 건물의 댓가로 아파트 48평형을 분양받게 되어 현재 연불금을 부불중에 있으며 동,호수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서울에서 임시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다가 인천시 남구에서 카 인테리어를 신규개업(1993.08)하게되어 1993.08월에 사업장 인근에다 주택을 매입 (아파트) 사업상 전 가족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현 상태에서 위 부불중에 있는 아파트를 부득이 처분코자 하는바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단 현재는 아파트 미준공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매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등을 하고 1994년 09월 준공후 등기 이전을 해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 아파트 준공후 즉 1994년 09월에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단 인천에 주택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나 아파트의 미준공으로 6개월 내에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