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84 | 조특 | 1988-10-27
문서번호
법인22601-3084 (1988.10.27)
세목
조특
요 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사업장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