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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녹화영상 분석 및 중앙선침범 적용 여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18세의 소년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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