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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235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2. 2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부부이고, 피고는 C이 유부녀 임을 알면서 2017년 9 월경부터 2018년 6 월경 사이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2.부터 판결 선고 일인 2021. 2. 2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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