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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용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 | 법인 | 2004-07-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 (2004.07.01)

요 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조정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귀 질의 2.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택시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관련하여 해석사항 혹은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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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