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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49 | 상증 | 2012-12-12
문서번호

재산세과-449 (2012.12.12.)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당 사례의 적용】

(1) 납부세액공제액계산: 해당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 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 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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