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2012. 8. 16.경 원고의 돈 1만 원으로 507회차 로또복권을 샀는데, 위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어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982,014,385원이었다.
다. 위 복권은 원고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당첨금 전액은 원고의 소유(또는 원고와 피고 B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 B은 앞으로 결혼할 사이이므로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라.
다만 피고 B의 제안과 원고의 승낙에 따라 당첨금은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첨금 수령 이후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주었을 뿐 나머지 당첨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도 파탄되기에 이르렀다.
마. 이러한 반환 거부는 횡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1,007,192원(= 491,007,192원 -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법률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