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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322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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