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322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