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984 (1998.12.19)
세목
소득
요 지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학교(○○시)이 교육비특별공제가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 (외국인학교)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조약ㆍ협약ㆍ협정이나 외교관례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하교로 보아 설립인가할 수 있다.
○ 초ㆍ 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공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