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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54 | 양도 | 1985-09-13
문서번호

재산01254-2754 (1985.09.13)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에 취득한 대지를 1979년 04월에 주택 건설업자인 갑에게 서민주택 64세대 연립주택을 짓는데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정산 관계로 채권 확보를 위한 본인 명의로 신축허가를 내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갑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중 분양과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당시 분양자들이 국보위에서 갑이 공사중인 연립주택을 본인의 지급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자에게 분양하라는 지시에 따라 주택을 완공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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