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가단4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