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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732 | 토초 | 1991-12-07
문서번호

재이01254-3732 (1991.12.0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물납 및 매각의뢰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호는 지목상 개지이나 자연녹지지구와. 수도용지며. 군사보호지구로. 장기간 토지이용이 불가한 지역일뿐만 아니라 폭이 첨부한측량도면과같이 5미터 정도이고 길이가 200미터정도며 산을 끼고 걸쭉한 모양으로 현재 이일대 약13개업체(대형중장비수리공장,부록공장, 건축자재보관대여업소 등)와 동네주민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일뿐만아니라, 대형중장비차량등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시멘트 포장까지 된 완전한 도로이며 해가 갈수로 산이무너지면서 계속 땅폭이 좁아지고있어 도로로 활용할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 수차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도 해보았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사유로 건축도 불가하고 땅을 처분할려고 하여도 이지역은 10여년이상 매매가 안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형편에 1991년도에 실시되는 토초세 부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은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는 형편이라서 너무 어려워 관활세무서를 방문 사실설명을 한바 물납신청을 하라고 하기에 1991.11.11.물납신청을하고 있었던바 1991.11.28자로 물납불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진것이라곤 이땅밖에 없어 물납신청을 한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상태의 땅에도 토초세가 부과 되야 하는지가 궁금하오며 법에서도 물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물납불가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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