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21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0. 28.자 2016차전39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0. 28.자 2016차전396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