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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21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0. 28.자 2016차전39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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