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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7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원심 공판과정까지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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