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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0.198%) 운행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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