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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9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15330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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