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요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8 | 조특 | 1995-01-26
문서번호
법인46012-258 (1995.01.26)
세목
조특
요 지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중 1[기술개발] 가목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요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범위에는 연구보조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조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조감법 시행령 별표4의 1 가목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거비”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연구요원에는 연구보조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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