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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7.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회신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로 인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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