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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지급하는 경품가액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 부가 | 2006-0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6.01.11)

요 지

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갑설”이 타당함《갑설: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o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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