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 소득 | 2004-06-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2004.06.07)
요 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518, 2003.03.15.) 및 (서이46012-10138,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