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구역 안에 있는 때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93 | 토초 | 1990-12-13
문서번호
재이01254-2493 (1990.12.13)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2. 귀 질의의 토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3. 다만 귀 질의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