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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12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D'에서,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의 소음기를 뜯어내고 ‘스텔린1’ 소음기를 장작한 후 2016. 6. 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촬영 일시, 장소 확인)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임을 알고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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