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30 2016다238892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