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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4. 23: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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