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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10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4.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 D, G, Q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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