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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용역이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0789 | 부가 | 2001-04-25
문서번호

제도46015-10789 (2001.04.2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4554, 1999. 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554, 1999.11.11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Turn-Key 방식의 건설공사 계약당시 공사내역 중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54,1999.1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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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