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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레드 캡 투어 렌트의 지 입사업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고,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 범행은 대부분 피고 인이 지 입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법규 상의 처벌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 15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어떤 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자신의 행위가 특수한 금지 해제 사유에 적극적으로 포섭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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