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 법인 | 2006-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2006.04.21)
요 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