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3 2015고단16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6. 8. 1. 10:48경 대전 유성구 지적동 선병원 앞 시도 11호선 도로에서 폭 기준 2.5m를 0.5m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