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559 (1993.10.13)
세목
토초
요 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그러나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119평을 1974.12.16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1979.11.23일자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 정류장)로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제484호)되어 있어 일체의 건축 행위를 할수 없고, 또한 지목이 대지인데다가 가설건축물의 건축까지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본인은 일체 사용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상과 같은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