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945 | 국기 | 2003-12-12
문서번호

서삼46019-11945 (2003.12.12)

세목

국기

요 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추징된 질의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은 또다른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이의신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