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37 | 법인 | 1993-04-02
문서번호
법인46013-837 (1993.04.02)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후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시기 여부 (1월~12월까지 계속근무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을 미루어 수개월 후에 환급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