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06 (1997.08.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김○○외 160명은 서울시 ○○구 ○○동의 (주)○○유통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에 생업의 영위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자의 분양대금에 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주)○○유통이 부도발생되었고 (주)○○유통의 대표자및 책임자는 해외도피 또는 잠적하여 김○○외의 분양참가자는 입금한 분양대금의 회수가 불가하게 되었고 건축주인 (주)○○유통의 부도로 하도급업체의 공사기성금마저 체불되어 공사의 중단으로 완성상가의 인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김○○외의 분양자중 116명은 기입금된 분양금의 회수를 위해 상가신축 대지에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하여 납입한 분양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선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되었으나 당초경매가에 의하면 선순위자 채권변제후 차순위 김○○외의 분양자의 납입분양금 일부가 회수될수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경매유찰로 선순위자의 채권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경매가가 낮아졌으며 이에 김○○외의 분양자는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상가 토지를 경락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락을 받기로 결정한 사유는 김○○외의 분양자가 건축주가 되어 시공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미분양상가의 신규분양자를 모집하고 김○○외의 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건축비를 지급하며 기입금한 분양금의 회수가 목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형백화점에 고객을 빼앗길 중소유통상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였으며 김○○외의 분양자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인수자나 건설사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락대금 잔금납부가 어려워 경락보증금마저 국고에 귀속되지 않을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던중 ○○건설이 상가 토지를 인수하겠다 하였으며 공시지가를 매도가로 주장하는 김○○등 분양자와 ○○건설사의 토지매매가에 의한 가격협상중 최종으로 경락가액(\5,294,890,800) 분양자가 (주)○○유통에 납입한 금액(별도약정서작성)의 50%를 합한 금액을 협상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납입한 금액의 50%는 ○○건설사의 상가분양시 재분양에 참가하여 분양받을때 분양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으로 상기사유와 같이 경락보증금 마저 국고에 귀속될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 이에 매도자 대표와 매수사인 ○○건설사는 매매가를 경락가에 (주)○○유통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대금은 경락대금 상당액 및 기납입 분양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수수하였습니다.
○ ○○건설은 토지인수후 즉시공사를 시작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김○○외의 115명중 일부만이 ○○건설의 상가 재분양에 참가하였고 재분양을 실시한 ○○건설 또한 분양저조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건설은 김○○외의 매도자에게 재분양을 독촉하게 되었고 김○○외의 매도자중 일부는 매도가액에 족하고 재분양을 포기하며 납입금액 50%를 현금요청하게 되었고 ○○건설은 계약위반으로 줄수 없다하여 김○○외의 일부인이 소송제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거 매도대금중 일부인 기납입금액의 50%를 현금지급 받았습니다.
○ 이때 매매대금중 기납입금액의 50% 상당액에 대하여
(갑설)
- 김○○외의 115명이 토지를 경락받은 금액과 별개이므로 기타소득이다.
(을설)
- 김○○외의 115명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이자 양도소득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