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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06. 14. 선고 2012가단16625 판결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임[국승]
제목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임

요지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배당받은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배당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가단16625 배당이의

원고

김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9583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2012. 6. 22.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12타경958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 에서 임차보증금 채권 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2012. 12. 18. 원고가 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원고의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하였다.

다. 위 법원에서는 2012. 12. 24. 위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0000원 중 원고에 대한 압류권자 진주세무서(즉, 피고) 앞으로 000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원고의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피고가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배당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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