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8도111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F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E, F,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H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