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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962 | 양도 | 2008-07-28
문서번호

재산세과-1962 (2008.07.28)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제32조동법 시행령 제37조)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임

- 조합원 중 일부는 소유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조합원이 사업부지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② 이하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7. 30. 개정)

1. 설립인가의 경우 (2003. 11. 29. 개정)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2003. 11. 29. 개정)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003. 11. 29. 개정)

(2) 조합장선출동의서 (2003. 11. 29. 개정)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2003. 11. 29. 개정)

(4) 조합원 명부 (2003. 11. 29. 개정)

(5) 사업계획서 (2003. 11. 29. 개정)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이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3. 11. 29. 개정)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003. 11. 29. 개정)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003. 11. 29. 개정)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03. 11. 29. 개정)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003. 11. 29. 개정)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3. 11. 29. 개정)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2003. 11. 29. 개정)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2003. 11. 29. 개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003. 11. 29. 개정)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003. 11. 29. 개정)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2003. 11. 29. 개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2003. 11. 29. 개정)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3. 11.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1069, 2008.5.20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생략

○서면4팀-1252, 2008.5.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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