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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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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5 지분에 관하여 2015. 4. 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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