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08 | 국기 | 1995-03-30
문서번호
징세46101-808 (1995.03.30.)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