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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 부가 | 2005-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2005.04.20)

요 지

재화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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