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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996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층 90.58㎡ 전부를 인도하고,

나. 3,5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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