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996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층 90.58㎡ 전부를 인도하고,
나. 3,5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2층 90.58㎡ 전부를 인도하고,
나. 3,570...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