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4.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건물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7.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한 건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고는 평소 법규를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회사 차량으로 항공화물을 배송하거나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