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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43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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